전국 모든 초.중.고생 학원비 인터넷공개

  • 등록 2008.10.29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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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은 인터넷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의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올해 8월 현재 66.7%인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과 78.9%인 현금영수증 가맹률을 높여 모든 학원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모든 교과 교습 학원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이 생긴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2008.10.2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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