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생, 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 12월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됐다.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2008.12.02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