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상한제 개정안 발표

  • 등록 2008.12.02 19:27:56
크게보기



 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은 지난달 26일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일부 학생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졸업후 일정 소득부터 상환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주요 개정안은 정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 학생의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대납하고 이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매년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점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학생의 가구 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정도로 그 한계를 드러낸 만큼 획기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08.12.02

이우조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