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들의 중앙선 침범과 난폭운전(본보 154호 5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2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의정부경찰서와 양주경찰서는 견인차량에 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견인차량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난폭운행으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갓길 통행 위반 등으로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이들 차량들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견인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견인차를 소유한 공업사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과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2009-02-06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