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와 시의회(의장 형남선) 및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문규)는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58년간 시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공여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였으나 금번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이 동두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 1조 5천억원 지원과 2.68㎢(81만평)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여 공원으로 만들고, 또한 주한미군기지를 건설중인 평택시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 18조8천억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두천시에는 시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1,229만평)를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적은 국고 지원으로 지역 숙원사업도 할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시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기지와 미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입법 발의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돌려주는데 비해, 58년간 아픔을 지닌 동두천 미군기지는 무상지원이 하나도 없으니, 동두천 미군기지 매각비 중 3분의1은 동두천시민에게 돌려주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일인 2011년12월31일까지 반드시 이전하고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02.09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