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오는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최소면적이 12㎡이상 최대 60㎡미만 규모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로 최소 8㎡ 이상 최대 40㎡ 미만 규모이다.
또 관리사무소와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의 건설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건축시 소음/배치 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2009.02.13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