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장 11개월 늘려.

  • 등록 2009.02.14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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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기존의 8개월에서 최장11개월로 늘어나고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은 끝나지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부 안이 확정되게 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80만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앞서 개별연장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평균임금과 부부합산 재산세를 대폭 완화해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때를 대비해 세워둔 비상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를 검토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장관은 청년과 장기 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늘어난다.


2009.02.14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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