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적성 평가결과 개발 불가능... 市 벌률 개정 추진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산악레포츠체험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적성평가에서 ‘산림 보전 판정’을 받아 난항을 겪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5월 (주)오투밸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사업비 2천120억원을 투입,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 예정부지인 탑동동 443만㎡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최근 실시했다.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는 왕방산을 중심으로 5부 능선 이상은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 산악레저나 산악스포츠가 가능한 자연휴양림으로 5부선 이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관광휴양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결과 전체의 60% 가량이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임상도 4령급(나무의 수령이 30~40년 된 산림)’으로 판정받아 산림 훼손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때 토지적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도 4령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침을 통해 산림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시 전체 면적(95.68㎢)의 68%가 산림인 점과 반세기 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낙후된 점 등을 내세워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 영급 조정과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렵게 민자를 유치해 수도권의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사업”이라며 “산림청에서 임상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 산림의 자원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2-17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