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

  • 등록 2009.02.17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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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1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신빈곤층이 주택공사가 보유중인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급규모는 연말까지 총 2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빈곤층 가구는 지역 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낸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 (1회 연장 가능)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나 주공 (1577-3399)에 상담/안내를 받을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 (www.jugong.c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2009.02.1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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