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 등록 2009.02.19 1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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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4월말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연금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연령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우리나라 고령부부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평균 4.8세 낮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세가 넘어야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 위 관계자는 “가입연령 제한 완화로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층의 소득원이 보장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대출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9억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70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현재 201만원인 월 지급금이 320만원으로 119만원 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200만원 한도인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산세 25% 감면 대상 역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85㎡’에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2009.02.1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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