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료 3% 인상

  • 등록 2009.02.23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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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경쟁 유도’로 보육 질 향상... 학부모 부담 최소






 연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교수,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 보육정책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09년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적용,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건,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전면 허용 여부,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의무보육시설 인수 안건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별로는 보육시설 입소료 상한액을 2008년도 9만8천원에서 10만원으로 약 2% 인상했으며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7만2천원에서 약 3% 인상된 7만4천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 증원은 전면 허용해 경쟁을 통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에 완공되는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의무보육시설 인수와 관련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보육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2-23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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