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추진.

  • 등록 2009.02.27 11:13:03
크게보기



 








 업소 배달용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앞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0㏄ 미만 이륜차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환경오염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지만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는 사용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6일 경기도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50㏄ 이상 이륜차는 약 181만대로, 40만~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50㏄ 미만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륜차 관리 대상은 230만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09.02.27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