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음달 3월 1∼16일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되거나 아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 거래증빙(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해 전자/우편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올해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9.02.28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