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현금인출기 통해 국세 납부 가능.

  • 등록 2009.03.02 10:47:47
크게보기



 국세청은 세금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 (ATM·CD)를 통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실시 중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 해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2009.03.02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