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집중단속 42명 적발.

  • 등록 2009.03.03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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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은 3·1절 전후로 폭주족들이 심야 난폭 질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28일 20:00부터 3월 1일 05:00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42명을 적발했다.


 폭주족들 출현, 심야시간대 도심지 및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소규모 출현, 굉음유발․난폭운전, 교통사고 유발 및 불안감 조성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출현 예상지역에 헬기 위력 순찰을 통해 폭주위반 심리를 제압하고, 경찰서별로 검거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 15개서 22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청 기동싸이카 순찰대 등 경찰 1,002명을 동원해 특별근무를 실시했다.


 도로교통법상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봄철 이후에도 폭주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주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009.03.03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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