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 모(서울시 노원구) 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천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재암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자재암은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사찰 경내다.
2009-03-04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