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이하 미납자....사회봉사로 대체.

  • 등록 2009.03.05 1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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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양로원 도우미 등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는 사례가 크게 줄 전망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벌금 미납자들은 통상 하루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서 유치됐지만, 특례법이 시행되면 사회봉사 활동만으로 벌금을 낸 것으로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자력이 없는 서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 선고자는 127만명(94%)이며, 이 중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교도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3만 2000여명이다.


 앞으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를 관리하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어 연간 32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09.03.0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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