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29만㎡ 경관지구 일부 풀려

  • 등록 2009.03.07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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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대 주변지역 29만㎡가 경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바뀌는 등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계획됐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현실화를 위해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변경)내용에 대해 지난 4일 결정 고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市)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호원동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경관지구 29만㎡를 최고고도지구로 변경했다.


 경관지구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으며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높이 26m, 6층 이하에 건폐율도 40%로 제한된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물론 높이 28m, 7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도 60%로 높아진다.


 시는 또 의정부동 상업지역 내 특정용도제한지구 7만㎡를 해제해 위락·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호원동 장수원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노상주차장과 통행로를 신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3.07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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