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가축분뇨 난방 연료로 활용한다.

  • 등록 2009.03.09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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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청은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예농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연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2청은 이를 위해 양주시와 함께 하루 10t 규모의 축분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육되는 소는 13만 마리로 연간 129만7천t의 축분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축분은 무연탄의 80% 수준인 1㎏당 3천500㎉의 열을 발생시켜 연료로 손색이 없다.


더욱이 축분을 연료화하면 0.3%만 재로 남아 2차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는 않는 등 대체 에너지로 활용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도2청은 축분을 연료화 해 고온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원예농가에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겨울철 난방용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1만9천여㎡ 규모의 파프리카 농장에서 연간 60만ℓ의 면세유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억원의 난방비(ℓ당 1천원 기준)를 지출해야 하지만 축분 연료를 사용하면 난방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2청은 추산하고 있다.


 도2청 관계자는 “축분 연료화는 축산농가와 원예농가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 사업이 될 것”이라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녹색사업으로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09.03.09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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