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16일부터

  • 등록 2009.03.17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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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16일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앞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가진 사람이 이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6~35%)로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용과 재외동포에게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도 병행 추진된다.


 지난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며 먼저 정부는 양도세 부과 시 다주택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선 2010년 말까지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한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6~33%)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개별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3주택 이상자 세 부담은 최대 7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이지만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반론은 여전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시장 거래억제 요인으로 꼽혔던 개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철폐했다.


 역시 시행은 16일부터다. 세제개편안 중 또 다른 강점은 임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고, 대주주가 사재을 털었을 때 제공하던 세제헤택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2009.03.17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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