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으면 이를 곧바로 SMS(휴대전화, 문자등)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송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하더라도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정부통합 전산센타의 지원을 받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SMS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소송 및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의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사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9.03.19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