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

  • 등록 2009.03.21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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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수 없는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고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인 중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거소를 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4월2일부터 3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투표할 수 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거일 4월8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2009.03.2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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