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올 연말부터 처벌강화.

  • 등록 2009.04.01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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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1일 공포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는 대여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009.04.01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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