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28주에서 24주 단축.

  • 등록 2009.04.04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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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들고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학의 발달로 만삭이 아닌 28주에 강제로 분만한 아기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1, 2층에만 개설이 가능하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지난해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연구용역과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이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은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신규 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금하고 간호사 부족 현상을 고려, 전체 간호사 인력의 30% 내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2009.04.04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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