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상위 30%(4인 가족 기준 436만원) 미만이면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가정에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7월부터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를 지급한다.
보건 복지부는 7월부터 무상보육 혜택 아동이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04.08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