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무원 수뢰 5배까지 물어야.

  • 등록 2009.04.09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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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단 한번 비리로도 해당 공무원을 영구 퇴출할 수 있게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내놓았다.


 퇴출 대상은 공금 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적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다. 행정안전부는 공금을 횡령했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수수 금액의 2~5배 되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 책임 및 몰수 제도가 있으나


미흡하다는 판단에 징계부가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임용방해, 인사부정행위,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9.04.0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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