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연금 타세요~

  • 등록 2009.04.09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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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1년부터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농지 역(逆)모기지(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잡힌 후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 역모기지'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농사를 지은 경험이 5년 이상인 농업인,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은 3만㎡ 이하로 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맺게 된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를 받아준다.공사는 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지급한다. 공사는 가입 후 탈퇴 등을 막기 위해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방침이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하는 ‘정기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4.0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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