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중고차도 ‘보이스피싱’... 중고차 판매 사기 ‘빈번’

  • 등록 2009.04.13 18:06:20
크게보기



= 싸게 사려는 구매자와 비싸게 팔려는 판매자 심리 교묘히 이용







 전화 몇 통으로 중고차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감쪽같이 속이고 수천만원을 챙기는 ‘자동차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의정부지역 자동차매매상사와 조합 등에 따르면 자신의 중형 승용차를 팔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2월 중순경 가양동 이과장(가명)라는 사람에게 “게시판에 쓴대로 차를 1천460만원에 살테니 사람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의정부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는 여모(41․남)씨도 “1천460만원짜리 중고차인데 사정이 급해 1천150만원에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보러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자 별 의심 없이 만나서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고 지난 2월26일 포천 송우리터미널에서 만났다. 이미 흥정을 끝내고 만난 두 사람은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고팔기로 했다.




 여 씨는 미리 적어둔 계좌번호로 1천150만원을 입금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A씨에게는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옥신각신 하던 이들은 곧 가양동 ‘이과장’이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흥정하고 약속을 잡았던 ‘이과장’은 이미 돈을 찾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또 다른 딜러 김모(46․남)씨는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1천25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으며, 딜러 임모(43․남)씨도 가양동 ‘딜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400만원에 중고차를 거래를 하였으나 돈이 적게 입금된 차주의 연락으로 거래는 파기되고 돈을 돌려받아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중고차 판매 사기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를 사려는 구매자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를 팔려는 판매자간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중고차 사기로 신고된 피해건수는 지난해 5건, 4월 현재 2건으로 조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는 최소 수백만원의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신분을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며 “중고차 사기는 인터넷과 전화만으로 이뤄지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04-13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