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하면 면제.

  • 등록 2009.04.16 1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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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포천시는 소규모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시민의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건축주가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면제하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천시가 시가지 중심 간선도로변 부설주차장의 사용실태를 조사 한 결과 타용도사용, 폐쇄 등 부설주차장의 상당수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확보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반면 좁은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건축주에게는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해 부지의 효율성이 낮아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설주차창 비용납부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현행법규에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그동안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주차장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비용납부허용 기준내 에서 적용대상 지역, 건축물 용도, 주차대수 규모 등을 실정에 맞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적정기준과 주차장 확보 측면과 소형건축물 부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함께 고려한 규칙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또한 기존 허가된 부설주차장 중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비용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상가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부설주차장 비용납부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부족한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재원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9.04.16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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