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교체 시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

  • 등록 2009.04.16 1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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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2일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26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내용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신차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차종에 따라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1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완성차 업체들이 세금감면과 함께 추가 할인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세금 감면분 이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 자동차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고 나서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2009.04.1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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