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범죄자에 이어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해,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살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계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만 범행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4.20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