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예정에 없는 외국 방문 등을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20일 부당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입영 기일 연기 처리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을 이유로 90일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영일자가 정해진 예비 복무자 여권 발급자에 한해 60일 이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병무청은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도 시험에 접수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입영을 연기가 가능하다.
만 22세가 되는 해 5월 말가지 2년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었던 대학 진학 예정자도 이제는 만 21세가 되는해 5월 말까지만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수험준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입영일을 1년 더 늦출 수 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입영 연기 등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을 막고 입영을 유도하기 위해 입영 연기 처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09.04.21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