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등록 2009.04.21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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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여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측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뺑소니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한해 동안 1만2700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약 19%인 2400여 건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짐으로써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2009.04.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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