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제조장 신고하면 포상금 2천만원.

  • 등록 2009.04.24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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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장이 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포상금이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포상금 상향에 따라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빈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된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선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와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양주 제조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고 밝혔다.


 또 중간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 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09.04.24


신혜인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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