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 등록 2009.04.29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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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후불식교통카드 1회 사용 한도액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시외버스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도액 증액은 현재 2명 이상이 이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할 경우 요금이 3만원이 넘으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후불식교통카드는 미리 버스를 이용한 뒤 이후에 카드사를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도는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교통카드로 좌석제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터미널사업자 및 운송업체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터미널 창구에서 좌석제 운행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면 좌석을 미리 배정받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매표 창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버스에 승차하기 때문에 좌석을 배정받을 수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도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은 "도가 2006년부터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와 연계가 되지 않거나 일부 터미널에서 사용되지 않아 다소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교통카드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4.2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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