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신청 5월1일부터.

  • 등록 2009.05.01 11:09:23
크게보기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1일부터 개시했다.


 대상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과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집이 없거나 5000만원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오는 9월 약 76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는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국세청 소득지원과(02-398-6112~4)나 국번없이 110번, 1588-0060번,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된다.


2009.05.0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