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1일부터 개시했다.
대상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과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집이 없거나 5000만원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와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오는 9월 약 76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는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국세청 소득지원과(02-398-6112~4)나 국번없이 110번, 1588-0060번,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된다.
2009.05.01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