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마철 무단방류 특별단속.

  • 등록 2009.06.22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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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시는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등 무단방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8월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무단방류 등 장마철에 빈발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유독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폐수 유입 우려가 있는 신천수계 대규모 오/폐수 및 축산폐수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하고 있는 업체 등이 대상이다.


 사전점검, 장마철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장마 후 복구 및 기술지원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5일까지 1단계로 집중호우 피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점검에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무단 방류/비정상 가동행위 등 적발된 위반업소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09.06.22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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