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곧 당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눈치만 보는 하수인?

  • 등록 2009.06.24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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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반대... 정당표방제 대안 제시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의원이 주민자치를 퇴색 시키며 정당을 위한 정치로 변질되어 가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의정부YMCA에서 열린 ‘의정부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과제’ 포럼에서 김시갑 의원은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 예산의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주민자치를 퇴색시키고 정당을 위한 정치로 변질돼 지방자치가 정당조직을 통한 중앙집권화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가 도입되어 기초단체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단체장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가고 있고 그 강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승리한 자만 살아남는 선거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많아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당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물론 세력 과시를 위한 인원 동원 등은 이미 흔한 일”이라며 지방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재하는 지금의 하향식 공천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은 여건만 된다면 언제나 국회의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싹부터 자르자는 의도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제외해 정치 입문의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거 60일 전에 실시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절차를 강화하고 무소속 후보가 입후보할 경우 제출하는 추천인의 수를 지금보다 확대하면 후보자 난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다.


2009-06-24


고태현, 이영성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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