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포상금 노린 ‘파파라치’ 근절

  • 등록 2009.07.01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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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전문신고꾼(일명 파파라치)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30일 시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의정부 시민으로 한정하고 1인당 연간 포상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했다.


 시는 또 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200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마련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등을 신고하면 1건당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7∼2008년 지급한 8건(40만원) 모두 의정부 거주자가 아닌 같은 사람이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의정부에 살고 있지 않은 또다른 신고자가 한 번에 24건의 유해환경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시는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포상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2009-07-01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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