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용지물인 무인카메라 .

  • 등록 2009.07.01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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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가 교통사고 방지와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는 평화로 등 주요도로와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난 22일 오후 3시 배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화물차 여러대가 적재함을 내리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채 단속을 피하고 또 다른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된 이들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도 1차선 도로에 한 방향으로만 카메라가 설치된 바로 밑은 카메라가 촬영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얌체운전자들에게는 명당자리로 꼽히며 무인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게 설치됐지만 회전 반경에 비해 카메라 바로 밑 반경 5m는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카메라의 각도를 교모하게 비켜서 길모퉁이에 주차한 차량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식의 얌체운전자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지만 시민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07.01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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