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이상 산업기사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록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 부과되던 과태료도 100만원으로 인하됐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해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됐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법인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다.
2009-07-02
김동영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