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횟집이나 대형 수산물 판매업소는 국내산 수산물인 경우 ‘국산’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한 시·군 명칭, 또는 동해 등 해역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원양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태평양 등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