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당산정액 205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동두천시에 환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양주 덕정1지구와 금년 2월에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감사 결과, 각각 355억원과 205억원 등 총 560억원의 부당산정 사실을 밝혀냈다.
택지조성원가 부당산정과 관련하여 돌려받기는 전국 최초로 환원 명목은 시 발전기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금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택지조성비 부당산정 금액 205억원 중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 50억원이다.
따라서 양주/동두천 지역 미집행 도시기반시설비는 총 560억원 가운데 미집행된 510억원도 조속히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와 주공은 그동안 조성원가는 사전적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택지공급 후 사업 준공 시까지(3~4년) 사업비 변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조치한 것과 대법원 판례(2007.5.30)를 들어 미집행 기반시설분담금의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부당/이중 산정한 것은 공기업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사기분양인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면서 “10월 예정인 주공과 토공 통합을 앞두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07.13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