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원당리 서정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등록 2009.07.14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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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2청, 연천군 요청 수용... 경기북부 총 12곳으로 늘어


 경기도 제2청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은 의정부·고양·파주·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6개 시·군 12곳으로 늘었다.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에 다른 온천의 개발이 제한된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천 원당리 일대 서정온천(9천900㎡)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해 온천이 개발되면 주변의 안보, 문화유적 등과 연계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도2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정온천은 신경통과 신경쇠약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칼리성 단순온천(황산칼슘)으로 깊이 702m의 온천공에서 솟는 26.1℃의 물을 하루 320t 이용하게 된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 ‘북한산 온천’과 포천 ‘산정호수 온천’이 개발돼 이용되고 있으며 10월 중 의정부 ‘장암 온천’의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포천 신북, 기산, 일동, 화대, 도마치 등 5곳과 가평 산유와 연인산 등 2곳, 파주 맥금 등은 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2청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소규모 온천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다”며 “온천의 개발·운영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7-14


이원구 기자 idunhe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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