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09.07.17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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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13만4천여건 188억원 부과 의정부시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천여건 188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중 1/2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2009. 2. 6)된 지방세법(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및 세부담상한선)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환부 세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차감되어 고지되어 환부가 이뤄졌다.


윤윤식 세무과장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현금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828-2572)로 문의하면 된다.


 


2009-07-17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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