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제191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출된 이 조례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185개 시설/143만1천289㎡)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가능토록 했으며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등은 제외되고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대지건물 비율을 애초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공원은 20%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2003년 1월1일 이전 준공된 공장으로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대지 건물비율을 애초 40%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완화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대지건물비율의 완화는 물론 기존공장의 용도변경도 가능할 수 있어 활발한 기업투자활동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09.07.2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