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심야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초등학교 밤 10시, 중학교 밤 11시, 고교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초중고 모두 서울과 동일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심야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 가계의 고통이 가중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단축하고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3만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생의 경우 밤 10시로 제한된 것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40%, ‘부정적하다’는 의견이 59.3%로 ‘부정적’의견이 훨씬 높았으며 적정 심야교습시간은 오후 8시~오후 9시(94.1%),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자(74.3%)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2009.08.0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