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09.08.13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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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동안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 소각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3개조 6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불법소각 및 노천행위 소각 행위, MDF 및 합판 등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류․동물사체와 부산물 등 악취물질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상습불법 소각지역에 대한 행정예고도 병행 실시해 단속보다는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겠지만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09-08-13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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