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발급, 수수료 결제 등을 온라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경기도가 주민들이 인허가 신청 등을 위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내년 중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각종 증명 수수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회관 사용료, 도립공원 점용료 등을 미리 지불했더라도 추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전북 군산시를 조례·규칙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7만2000여 건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혜인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