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신청 이달까지.

  • 등록 2009.08.14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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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되던 정부 지원 보육료가 다음 달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 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민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사랑 카드’ 제도를 9월 1일부터 전국에 도입해 다음 달부터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게 한 카드다. 부모는 자신이 직접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을 선택할 기회가 확대되고, 어린이집은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가 사라져 더욱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이다.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 부모들은 이달 안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과 함께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결제와 ARS 결제로도 보육료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 보육료는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2009.08.1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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